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32)를 폭행한 혐의다.
이로인해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B씨가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