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한쪽눈을 실명하게 만든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모텔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32)를 폭행한 혐의다.

이로인해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던 B씨가 아무 말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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