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2020년도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시험장 1곳당 배정인원을 대폭 축소한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험장을 당초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시험장 1곳당 배정인원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축소한다.

변경된 시험응시표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이전에 출력된 응시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기합격자 발표일이 8월13일로, 면접시험일은 8월27~28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7일로 각각 연기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임용시험의 가산 및 필수자격증과 관련해 수험생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일 이후 시험을 치르는 28개 가산특전 종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13~17일 '취득예정자'로 가산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응시자에 한해 8월7일 자격취득이 확인되면 가산점을 인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도 응시를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서 및 격리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를 확인하거나 제주도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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