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하반기 행정시장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 내정돼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장에 내정된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는 20여년 전인 1998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뺑소니) 전력이 있다.

안 전 부지사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귀포시장에 내정된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은 최근인 지난 3월26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들 모두 사전에 내정설이 거론됐던 인물이고 안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부지사 사임 후 1년도 안돼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제주도의회는 난감한 처지다.

의회 내부에서는 도덕적 흠이 있는 인물들을 강행한 원 도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보이콧'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3선 도의원 출신인 안 내정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려 음주운전 전력에 면죄부를 준 것도 도의회다.

이번에 두 내정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부지사 인사청문회를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고 안 전 부지사만 적격 판정을 내리자니 전관예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서귀포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김태엽 내정자를 겨냥했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다수인 도의회가 부지사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었던 안동우 내정자의 음주 뺑소니 전력에는 침묵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내정자들을 원희룡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개발공사 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제주연구원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있지만 의회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19년 김성언 전 정무부지사처럼 의회 의견과 무관하게 원 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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