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야간에 문어를 불법 포획한 도민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민 A씨(60)와 B씨(44)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쯤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불법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해루질은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포획법으로,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하거나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씨 일행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트, 수경,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해루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위험이 배로 늘어난다"며 "야간 해루질을 할 경우 필히 안전관리 요원 등 자격증 소지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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