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제주 애월읍 해상에서 한 관광객이 모는 제트보트가 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해당 제트보트를 빌려준 수상레저사업장을 방문, 레저기구 운항 시 돌고래 무리를 피해 안전 운항할 것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나 상괭이 등이 무리지어 있는 곳을 어선이나 레저기구가 지나 운항할 경우 스크류 등에 큰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 있다"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돌고래나 상괭이를 피해 운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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