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족묘지 조성과 차고지 증명제 목적으로 한 소규모 토지 분할과 휴게음식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서 부속용도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내 공기업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 가족묘지·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토지 분할이 허용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로에서 200m 이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태양광발전 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