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세부 실행 방안을 정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혼재되는 등 시행 한계가 존재했다"며 "기준 및 조치 사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1단계는 현재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의 방역 관리를 필요로 한다. 1단계 이후 감염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2단계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 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활용한다. 또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지를 참고한다.

해당하는 주요 지표는 Δ일일 확진자 수 Δ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Δ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Δ방역망 내 관리비율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와 집단감염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지수, 방역망 통제력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현재처럼 의료체계 감당 수준 내에서 소규모 유행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의료체계 감당 수준 초과해 지역 유행 지속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동된다. 2단계의 목표는 1단계 수준으로 환자 발생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각종 시험,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나 비대면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민간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운영중단 등 조치가 취해진다.

유흥주점, 노래방, 물류센터, 뷔페, 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300인 미만 학원, PC방, 목욕탕, 사우나, 종교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헬스장 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체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일확진자 수 2배 증가' 1주일에 2번 이상 때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적 활동 이외 모든 외출 모임 등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는 가급적 집에만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경우 일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박능후 차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지역별 유행 정도에 따라 권역과 지역별 차등화도 지자체와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