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돌며 소매치기' 50대 중국인 2인조…실형 선고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소매치기를 벌인 5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말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4월 12일 오전 10시42분쯤 제주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일행의 시선을 가린 후 유모차에 걸려 있는 가방 속 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