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1심 무죄→2심 유죄…"공공 신뢰 훼손"
농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강 전 시장을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0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동료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 등은 투기 목적으로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6997㎡를 함께 매입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