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거여론조사심의위,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 혐의 2명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피고발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이달 초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 응답 유도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