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할인율 '최대 60%' 제한…할인율 상한제 도입
제주도가 렌터카 요금이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변동 심해 '바가지' 논란이 일자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한다.제주도는 27일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다.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