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굴착기·불도저 제주 5·16도로, 1100도로 통행 금지
9월부터 굴착기와 불도저 등 건설기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내용의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금지(제한) 변경'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불도저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27종은 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통행 제한 구간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