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이 21년 만의 경찰 재수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6년 만의 일이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1999년 11월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변호사 이모씨(당시 44세)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가슴과 배에는 예리한 흉기에 3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왼쪽 팔꿈치에는 흉기에 관통당한 상처가 있었다. 오른손에는 차 열쇠를 쥔 상태였다. 현금이 든 지갑 등 소지품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 부검의는 이 변호사의 사인을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변호사가 승용차 밖에서 공격을 당한 뒤 차 안으로 몸을 피했으나 너무 많은 피를 흘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1년간 진척은 없었다. 흉기, 지문, CCTV 등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이 사건은 1999년 발생해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11월5일 밤 12시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그런데 21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지난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자신을 과거 조폭 조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찰은 방송내용 중 일부에 대해 나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경찰에 직접 제보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내용 중 일부가 의미 있다고 보고 제보자와 접촉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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