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농락한 20대가 법정에서 뒤늦게 범행을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전국적으로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수백개를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총 231개로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했다.

n번방을 운영하고 개설한 조주빈, 문형욱과 달리 A씨의 주목적은 돈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이모티콘 선물 등으로 환심을 산뒤 성적 수위가 높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기까지 했다.

특히 만남에 실패하면 듀얼넘버(한 휴대전화로 두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를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씨는 n번방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시기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A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당시에는 잘못이라는 자각이 없었다. 감옥에 있어보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판결 전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전 조사란 피고인의 자라온 환경과 동기, 성 왜곡도 등을 조사해 양형에 참고하는 제도다.

A씨 2차 공판일은 7월23일 오전 10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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