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어머니가 "엄마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딸의 탄원 덕분에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4시30분쯤 11살된 딸의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책을 찢어 입속에 구겨넣고 때린 혐의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3월31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등학생인 딸은 어머니의 지속인적인 학대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며 우울감 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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