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들개 무리가 농가를 습격해 송아지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시는 지난 28일 오전 한림읍 모 한우농가에서 생후 3개월된 송아지 4마리가 들개떼에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읍사무소에 "평소 들개 3~5마리가 무리를 지어 주변에 자주 출몰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유기견이 늘면서 야생화된 들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이 사건을 제외하고 제주시가 접수한 들개 피해는 닭 66마리, 송아지 6마리 등이다.

이동성이 좋은 야생화된 개는 포획도 쉽지않고 아직 제대로 된 연구도 없다.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한 야생화된 개들의 일주일간 활동면적은 252.5㏊로 여의도 면적(290ha)에 맞먹었다.

한편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라 농가 피해액의 최대 80%를 보상할 계획이다.

들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아 함부로 포획할 수 없어 피해액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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