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안 예정자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7명 전원에게 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안 예정자는 10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2년 3개월 동안의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미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거친 바 있다"고 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어 향후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 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김 예정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4명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예정자는 32년 간의 행정경험을 갖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력, 노형동 건물·농지 관리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 공직사회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7월1일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된 뒤 임명권자인 원희룡 지사에게 송부된다. 원 지사는 이를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예정자는 1998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예정자는 제주도 관광정책과장과 서귀포시 부시장 등 32년간 공직생활을 해 왔다. 김 예정자도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예정자의 경우 지난 3월26일 밤 제주시 노형중학교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50m 가량 몰다 가로등과 연석 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귀가해 지난 5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예정자 모두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시민들께 일로써 보답할 기회를 달라"며 거듭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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