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의견 없음'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2010년 제도 도입 후 무더기 무투표 당선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수년째 존폐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원들끼리 눈치만 보다 상황을 유야무야 마무리한 모양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헌재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66조제2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도의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4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청구한 이 사건은 5년 이상의 교원 또는 교원행정 경력을 가진 사람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의 위헌성을 살피는 내용이다.

이번 도의회 의견서에는 단일 입장이 아닌 3개 교섭단체와 7개 상임위원회 등의 개별 입장이 담겼다.

교섭단체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29명)과 미래통합당(5명)은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반면,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된 미래제주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출마자격 제한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6명 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명 등 8명은 '찬성', 교육위원회 9명 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명 등 10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 7명 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6명 전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7명 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4명 등 25명은 '의견 없음'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체 의원(43명)의 무려 59%다.

이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 도의회의 단일 의견서를 보내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이는 일찍이 직전 회기(제38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무산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제주시 한림읍)이 동료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대표 발의했지만 민주당 당론 채택이 무산된 데 이어 김태석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민주당)의 안건 늑장 회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발도 떼지 못한 것이다.

앞서 도의회가 내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의견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육의원제에 대한 내부 공론화가 완전 실패한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의원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제주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제는 현행 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전교조 제주본부의 기득권 논리에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 입장을 표했다.

한편 교육의원제는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30일자로 폐지됐으나, 제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여전히 교육의원 의석 수 5석 등이 명시돼 있어 현재까지 예외적으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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