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경주 퇴역마 중 더러브렛종을 제외한 제주마와 제주산마, 비육마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이다.

다만 경주 퇴역마 가운데 제주마와 제주산마는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인증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7일까지다. 제주도는 심사를 거쳐 8월30일까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경주퇴역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참여 음식점 및 공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인증제가 정착되면 말고기 품질 고급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제주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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