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은 지난 10일 태 전 의원이 반복적으로 했던 '제주4·3 김일성 지시' 발언이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4·3 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