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이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됐다.

JD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의 조정안에는 버자야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3500억원에서 2300억원 적은 1200억원을 JDC가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7월 버자야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한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 분쟁을 조정하게 되고 만약 조정에 실패하면 버자야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버자야측이 추산한 손해액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해당 조정안을 승인했고 버자야 탄스리 회장도 화상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으로 JDC는 4조원대의 국제소송을 피하고 3500억원에 달하던 손해배상액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하고 사업의 미래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JDC는 차입으로 손해배상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금은 이날부터 3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버자야와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예래동 토지주들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고 같은해 7월부터 예래단지 사업은 중단됐다.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데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JDC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안으로 손해배상액이 대폭 줄게됐다"며 "향후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주민과 협의해 사업을 어떤 방향을 이끌어갈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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