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20대, 1년 가까이 재판 끌다 결국 법정 구속
미성년자를 간음하고도 1년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해 온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 재판장)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 만 14세의 피해자 B 양을 3회에 걸쳐 추행하고 10회가량 간음한 혐의다.이듬해 9월 27일부터는 B 양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