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부대서 공포탄 2발 빼돌린 병사 '징계'
해군 부대 병사가 공포탄을 훔치려다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5일 해군에 따르면 제주도내 모 해군 부대 소속 A 일병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A 일병은 지난 1월 새벽 경계근무 당시 갖고 있던 공포탄 2발을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A 일병이 경계근무를 마친 뒤 상관이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A 일병은 "부대에 염증을 느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