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파 잠든 전 연인 성폭행·집세 빌리고 나몰라라…30대 징역 2년6개월
몸이 아파 잠이 든 전 연인을 간음하는가 하면 집세를 빌린 후 갚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간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본인 집에서 대상포진에 걸려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다.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