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는 못 가는 제주도 해안산책로…인권위 "차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인해 관광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 산책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들은 중증 장애인 3명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B 씨, 장애단체 소속 활동가다. 중증 장애인 진정인들은 매년 제주도를 관광을 위해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