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방지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유통업을 하던 이들은 지난 2월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방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제주항을 통해 도내에 들여온 뒤 문서를 조작해 보건용 마스크인것처럼 속였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코로나 마스크는 도내 마트 3곳에서 소비자들에게 팔렸다.

재판부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의 경우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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