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으로 인해 부당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제주 한림농협 노조원들이 100여 일만에 본래 근무지로 복귀하게 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림농협에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적됐던 4명의 복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가 결정된 한림농협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2명, 노조원의 배우자 1명은 지난 3월 각각 한경, 고산, 김녕 등으로 강제 전적됐었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후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인사로, 법률 및 농협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농협 직원들은 사전 동의 없는 부당인사로 지난해 8월 노조가 결성된 뒤 이뤄진 탄압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규정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6월30일 조합장 10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타 지역 농협으로 전적됐던 4명을 한림농협으로 다시 전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직원들은 7일까지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전적 결정에 대한 철회는 아닌 만큼 임금 보전, 근속연수 인정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한림농협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전적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적게는 17년 길게는 30년 넘게 일해 온 한림농협을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당사자들은 100여 일 넘게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부당전적 철회 투쟁은 농협 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한림농협의 진정 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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