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자금책 중국인 2심서 실형 선고…법정 구속
지난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7일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엔진을 탑재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 이튿날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