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고가 물이 들고 빠지는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에서 비롯돼 낚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37분쯤 제주시 하도리 용문사 앞 갯바위에서 낚시객 A씨(37)가 고립돼 있다는 구조요청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제주시 삼양동의 한 갯바위에서 한치낚시를 하던 도민 2명이 뭍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이들 모두 물때를 제때 파악하지 않고 낚시하다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저체온증을 호소할 뿐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갯바위 고립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부지기수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조업어선이 표류하던 B씨를 발견, 구명환을 던져줘 구조됐으나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한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낚시객 고립 사고는 총 70건 발생했다.
갯바위 고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낚시 전 물때와 기상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파도가 높아지고 만조시 평소보다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천문조 기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 해상에는 10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높은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됐다.
해경 관계자는 "갯바위 고립사고는 밀물시간만 정확히 파악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때가 되면 낚시를 접고 뭍으로 나오는 기본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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