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8월까지 관내 양식장 및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면허나 허가 없이 양식 및 종자생산을 하거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사항, 면적 및 시설량 초과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항 등이다.

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산업법은 양식수조 면적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매년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준법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차상위계층 대상 저축계좌 사업 신청
서귀포시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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