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이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을 겨냥한 해명자료를 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간 1심 무죄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해명자료를 내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고지하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 진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은 검찰 잘못으로 피해자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항소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방법원도 이같은 검찰 해명에 반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재판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자가 된 A씨(42)가 지난해 12월24일 중국인들이 모여사는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 여성 B씨(44)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하지만 검찰이 핵심증인(피해자) 관리를 소홀히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무사증으로 출입국을 반복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았고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증거보전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무죄 책임을 재판부에 돌리며 해명자료까지 배포한 배경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유정 등 굵직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제주에서 강력사건 무죄가 잇따르자 여론의 시선을 재판부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도강간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가 하면 이달에는 지인의 뺨을 때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오는 8일에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15일에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무죄(고유정 전 남편 살인은 무기징역)가 선고됐다.

고유정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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