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가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11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상 손금(손해금)에 해당한다며 제주세무서에 세액을 감액해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카카오는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차익 가운데 2014년 160억원, 2015년 332억원 등 총 492억원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주세무서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인 370억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약 120억원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스톡옥션 행사차익은 인건비여서 2017년 12월 개정되기 전인 옛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또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인세법 해석을 놓고도 카카오는 스톡옵션 행사시점, 세무서는 스톡옵션 부여나 지급 시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큰 거래로 발생해야 하는데 스톡옵션 행사는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주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손금 인정 시점도 세무서 주장대로 스톡옵션 부여나 지급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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