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픈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4일 오전 10시14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B군(11)을 신호위반해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고 경찰에도 자수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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