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방세 납부 유예 또는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6월말까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법인은 43건이며, 납부액은 21억2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유예는 36건 22억8500만원, 징수 유예는 4건에 1억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도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납부기한은 5월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9만2000여명으로 약 241억원 규모다. 당초 납부기한이었던 5월말까지 41억7000여만원(17.3%)이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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