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특별준수사항(택시 내부 블랙박스 설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쯤 택시 안에서 시각장애 1급·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애인 있느냐. 손을 잡아 달라"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다.
재판부는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며 장애인에게 범행을 죄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전과 처벌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