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주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한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 2월1일~6월31일 5개월간 제주지역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현황(누적)은 3만9884명·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Δ2월 5622명·80억원 Δ3월 7051명·103억원, Δ4월 8248명·120억원 Δ5월 9034명·137억원 Δ6월 9929명·157억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도 2월 37.2%에서 6월에는 102.0%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2월1일~6월31일) 실업급여 지급현황(2만5261명 354억원)과 비교하면 수급자는 1만4623명(57.9%), 지급액은 233억원(65.8%) 급증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 7일까지 4032건(3만8484명)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2124건 244억3800만원이 지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휴직 또는 휴업 수당 등으로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3월부터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는 8월말 지원 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 매월 6개월(180일)이 종료되는 업체들은 지원이 끊기면서 대규모 실직 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광업계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종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홍보, 광고, 기획, 마케팅 분야 등은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끊기면 고용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업체도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6개월로는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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