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전 교회에서도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각종 행사와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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