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교사가 어린 제자들을 성추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모 제주국제학교 40대 후반 외국인 교사 A씨(국적 모리셔스)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체육수업 과정에서 유치부 학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9일 2차 공판이 열렸고, 8월17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학교는 사건이 일어나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학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가 일으킨 성추행 사건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4월에도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B씨(39)가 2017~2019년 사이 13세 미만 학생 4명을 9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6월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