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3시52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계절음식점 직원이 물에 빠진 A씨(55)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겼으나 4시4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도내 모 고등학교 교감인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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