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 관광성수기 물가잡기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을 기조로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휴가철 담합 및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주도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숙박업소와 관광지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해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렌터카의 경우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반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요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처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 피서용품 이용요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는 등 피서시설 물가 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를 통해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성수기와 맞물려 되풀이 되는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지난 6일부터 관광불편 민원 발생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관광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싼 물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예년보다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민간 중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