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재산세 37만7791건·880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1만6561건, 부과액은 52억6300만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그복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주시 재산세과·서귀포시 세무과, 각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