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차량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다 입건된 A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기사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30여분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면서 1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승객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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