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을 강행하다 어선 전복 사고를 내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7시30분쯤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29t급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J호에 선원 8명을 태우고 출항해 3월 1일 오전 9시쯤 서귀포시 남동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조타실이 정전된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박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조업을 강행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어망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던 29t급 연승어선 M호의 좌현 중앙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충격으로 M호가 뒤집히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이 모두 바다에 빠져 박씨의 선박에 의해 구조됐지만 잠수작업을 하던 정모씨(39)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박 내 조타실에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항하던 중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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