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이 쫓아오자 20㎞ 가량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유모씨(50)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10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일교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목격되자 삼화지구까지 20㎞ 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일삼았으며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경찰은 막다른 골목에서 들어선 유씨를 발견 10여분 만에 붙잡았다.

다행히 새벽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벌점 누적으로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무면허인데다 술을 많이 마셔서 잡히면 안되겠다 싶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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