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별도의 '교육용 요금제'를 신설해 달라는 제주교육청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농축산용 및 산업용 등 4개 업종으로 구분해 수도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또 도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용'을 적용하고 있고, 조례에 따라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한달 200톤의 상수도를 사용했을 경우 톤당 부과요금은 1750원(30% 감면 적용)인 반면 대중탕용은 톤당 750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대중탕용 수준의 교육용 요금제'를 신설해주거나 조례에 따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고려할 여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의존 재원 없이는 상수도 시설운영이 어렵다"며 "상수도 수요 증가로 시설투자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지만 부채증가 및 적자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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