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이 드나들어 조업이 금지된 항구 인근 해상에서 한치를 잡던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5분쯤 제주항 항계 내 신항방파제 200m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연안들망 제주시 선적 A호(5.5톤)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 낚시대를 이용해 한치를 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입항및출항등한관한법률 제44조, 55조에 따르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구 등 설치를 포함한 어로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무역항인 제주항 역시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오가는 곳으로 항계내 조업은 금지됐다.

제주해경은 A호의 선장을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제주항 항계내 조업, 특히 야간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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