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포스트코로나 특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해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미 도내 각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도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제주공항 한화갤러리아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던 면세점 신규 특허는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특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에는 이와함께 양병우,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한영진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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