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골목상권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제주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대상 품목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원물 비율 70% 이상 가공품이다.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결제 품목, 정부 비축품,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