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 스포츠 짚라인(Zipline)의 안전 규정이 미비해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는 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짚 라인 등 레저스포츠 시설 허가관리를 위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상레저나 패러글라이 등 항공레저는 설치·운영·안전 등의 법령이 있으나 짚 라인은 관리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안전점검도 의무가 아니어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연 1회 점검하고 있다.

짚 라인 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관리하는 내용의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으나 처리되지는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제주에서는 2018년 4월 짚라인을 타던 관광객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제주시 관내에서 짚라인을 운영하는 업체는 3곳이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제주보육원 개축,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센터 건립, 송당지구 배수개선사업,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조기 개설 등을 오 의원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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