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경영 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도는 소규모 농어가의 경우 융자지원액이 적어 상대적인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번부터 5000㎡ 미만 농지, 1.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농어가는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지원 기준은 농지면적 1000㎡ 당300만원, 어선 규모 1t 당 1000만원이었다.
신청은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차 산업 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 규모 확대, 상환기간 연장, 소규모 농어가 지원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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