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 직접 물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4일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답변요청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Δ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Δ허용조건인 '지역토산품․특산품 판매제한'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에 대한 공식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신규 특허허용을 철회할 의향은 없는지도 물었다.

관세청장에게는 Δ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Δ제도운영위의 결정에 대한 부당성 문제제기시 공고절차 중단 가능 여부 Δ특허 심사절차 중단 요구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는 지난달 31일 대기업의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 2개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4개 지역 가운데 부산과 경기를 제외하고 서울과 제주만 포함시켰다.

제주는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과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렵 방안 마련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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