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80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임항로 수산물 공판장에서 다른 노점상 주인 B씨(83·여)의 생선건조대를 넘어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의 리어카가 B씨의 노점 자리를 넘어가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같은날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며 손으로 밀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처벌반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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