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중국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30대 초반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제주는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악몽이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농장에서 일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농장주 B씨(52)의 마수가 뻗친 건 지난 5월이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5월15일 오전 7시 농사일을 마치고 차에서 쉬고 있는 A씨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인 5월15일 B씨는 A씨에게 "할말이 있으니 잠깐 방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강제로 끌고가며 목까지 졸랐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불체자들이 말렸지만 "불법체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눈감을 수밖에 없었다.

A씨를 방에 데려간 B씨는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옷을 벗도록 한 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인근 호텔로 A씨를 끌고가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했다.

B씨는 A씨가 달아나자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보내 중국인들이 사용한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달아난 A씨가 거주하는 주택까지 쫓아왔고 이 과정을 지켜본 한 주민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처럼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상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자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알리지 않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해 계속해서 제주에 머물수 있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10시 B씨의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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