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가 주된 내용인데 정작 제주외고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들은 '학교 이전을 위한 일방적인 명분쌓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6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제주외고의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와 '제주외고의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현 위치)' 등 2개 대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동 지역 이전'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신제주권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고교학점제 대비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에 무게를 뒀다.

반면 '현 위치'에 찬성한 전문가들은 '자율형 학교 운영', 'IB 교육과정 도입' 등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주외고 학부모와 학생,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 운영위원회 학교활성화방안 소위원회'(이하 제주외고 소위원회)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에 앞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논의한다면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두 가지 틀 안에서 '이전 여부'만을 다루는 것은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의도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며 "이러한 취지를 무시한 채 과밀학급 문제를 낳은 도교육청의 정책실패를 해소하려고 외고 이전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역 신제주권으로 이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 올라오고 해당 청원이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청원자와 청원을 동의한 자 500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외고 이전 공론화 청원인·청원동의인(500명) 자격미비 원천 무효'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도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우선 선발권과 수업료가 사라지는 대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한편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 법인과 교원, 학부모 등 1121명이 외고 폐지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가 2025년 3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는 헌법 위반이며, 교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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