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홀짝제 2회 위반 공직자 '벌당직' 세운다…3회부터는 징계
정부의 국가자원안보 위기 대응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 차량 홀짝제(2부제)가 시행됐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홀짝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공용차량과 직원 승용차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조치는 국가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이다.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사 부설주차장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홀짝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