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체불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일간지 회장 A 씨(70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8억 3000만 원 중 2억2000만 원만 지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