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을 두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자치분권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10일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 조직으로 국가경찰의 권력 분산 대상이 아니다"며 "제주자치경찰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입장문에서 도민들이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고 주민투표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자치경찰단을 출범시킨 점, 또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14년간 업무 혼선이나 큰 사회적 비용 없이 순항해 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에서 업무 혼선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후퇴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도는 끝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을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꼽으며 문제의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둘 것을 강력 요청했다.

도의회도 이날 오후 원포인트(One-point·단건 회의)로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전체 의원 4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도와 마찬가지로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단을 존치시킬 수 있는 특례조항과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도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경찰청)에 해당 결의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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